[의료] "부작용 이력 있는데 조영제 투여하고 CT 검사했다가 환자 사망…의사 · 방사선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의료] "부작용 이력 있는데 조영제 투여하고 CT 검사했다가 환자 사망…의사 · 방사선사,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 기사출고 2020.02.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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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월 30일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던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방사선사로 하여금 조영제를 투입하도록 해 환자를 숨지게 한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 조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236)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사선사 이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자신에게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70대의 A씨에게 2013년 12월 9일 약 1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해, 방사선사인 이씨가 1개월 후인 2014년 1월 8일경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했으나  부작용이 발생해 이튿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그런데 조씨로부터 2011년 2월 암 수술을 받은 A씨는 2012년 11월에도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유시키는 이 병원의 진료정보시스템에 A씨의 이러한 사실에 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어, 이 시스템에서 A씨 이름을 검색하면 팝업창을 통해 즉시 A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씨도 CT 검사 시행 전 이 시스템에서 A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이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조영제를 투여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도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학병원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또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동한 이씨의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적용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하고, 대학병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