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연장 · 휴일수당 지급대상"
[노동]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연장 · 휴일수당 지급대상"
  • 기사출고 2020.0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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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림 사업장 투입 인력과 별도 관리"

산림조합이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더라도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월 6일 박 모씨 등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9명이 "주휴수당과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상고심(2018다241083)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피고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8년간 산림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의 일을 하다가 퇴직한 뒤, "피고 산립조합이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해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우리는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55조와 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과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1인당 1000여만∼2400여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63조 1호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재식)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55조, 56조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며 산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3조 1호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 ⋅ 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약 사용자가 농업 ⋅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 ⋅ 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