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장끼리 상대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맡아…조합장 자격 없어"
[민사] "지역주택조합장끼리 상대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맡아…조합장 자격 없어"
  • 기사출고 2020.02.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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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택법 · 조합 규약 잠탈한 것"

서로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두 명이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았다면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23명이 "조합장 A씨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합2711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A씨가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울주군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울주군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반대로 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씨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2개 조합의 조합장이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교차로 맡은 셈이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A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업무대행사의 본점 소재지가 같고, 임원에 동일인이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는 주택법과 조합 정관상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A씨는 조합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업무대행사의 소재지는 울산 남구로 같고, 추진위원 중 1명은 두 업무대행사에서 모두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8년 3월 31일 퇴임했다.

주택법 13조 1항 7호는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A씨와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무대행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주택조합 대표자인 A씨와 B씨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피고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A씨가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A씨는 주택법 13조 1항 7호, 피고조합 규약 18조 1항 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이라며 "그런데 A씨는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