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격정지 3회 받은 어린이집 원장, 원장자격 취소 적법"
[행정] "자격정지 3회 받은 어린이집 원장, 원장자격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0.02.26 08: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공익 달성에 부합…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자격이 취소된, 양산에서 3개 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A씨가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28)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3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아동의 병원입원기간 중 출석부를 허위 조작 출석 보고하여 시간연장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12,436,300원을 부당 청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원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2016년 1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원장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2년 6개월 후인 2018년 7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개월간 총 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장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원장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았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5호, 7호의 규정에 따라 원장자격취소처분을 내리자 A씨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만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 달성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3회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5호, 7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 요건을 모두 갖춘 점, 원고는 최근 10여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기준 위반,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 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 위반 등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3차례의 원장자격정지처분 외에도 13회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장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39조 2항 및 [별표 10]에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장자격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장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5호에서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7호에서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