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주간 재판 휴정
수원지법, 2주간 재판 휴정
  • 기사출고 2020.02.24 1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형사 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과 관련,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수원지법이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휴정하기로 했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은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하여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이다. 반면 민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의 심문기일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모든 기일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한다.

경매매각기일도 같은 기간 휴정한다.

수원지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소송당사자 및 변호사, 법원, 검찰,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관계인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휴정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