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술서 쓰라며 '마트 절도' 10대 2시간 못 나오게 한 업주…감금 유죄"
[형사] "진술서 쓰라며 '마트 절도' 10대 2시간 못 나오게 한 업주…감금 유죄"
  • 기사출고 2020.0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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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행위 아니야"

울산지법 진현지 판사는 최근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를 붙잡아 진술서를 쓰게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마트 내 창고에서 못 나오게 한 A(46)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8구합7918).

A씨는 2018년 10월 6일 오후 8시쯤 양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중 B(당시 16세)군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며 약 2시간 동안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며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계하는 일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B군이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일 뿐 B군을 감금한 적이 없고 설령 나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는 범죄자다. 절도 공범이다. 인적사항을 다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줄곧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도주를 시도하였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에 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를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