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긴급사건 외 휴정 권고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긴급사건 외 휴정 권고
  • 기사출고 2020.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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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 시 마스크 허용 검토"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자,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월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공지를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 가처분 ·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 ·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하여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메르스) 사태 때도 이같은 권고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 처장은 또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였으면 한다"며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미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하였으며, 추가로 해당 회의의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도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