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법령 변화에 따른 판례 응용 중요"
"행정법은 법령 변화에 따른 판례 응용 중요"
  • 기사출고 2020.0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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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교수,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출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용섭 교수는 법조 실무가 출신임에도 일찌감치 대학으로 옮겨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 보기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경희대 법대에서 학부과정을 마쳤으나 행정법 석사학위는 서울대에서 취득했고, 서울대 박사과정을 거쳐 법학박사 학위는 독일 만하임대에서 받았다.

1996년 경희대 법대 교수로 발령받기 이전인 1990년부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에 참석하여 활동해온 그의 연구경력은 만 30년에 이른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1989년에 창립되었다. 또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행정판례연구회에 열심히 참석하며 행정법과 행정판례를 연구해온 김 교수가 이번에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약한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을 펴냈다. 책의 제목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판례평석의 차원을 넘어 행정법 이론을 깊이있게 파헤친 역작이다.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

제1편 행정법일반이론, 제2편 행정쟁송법으로 나눠 각각 8편의 논문을 수록한 가운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의 법적 쟁점" 등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핫한 이슈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법대 교수를 거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 교수는 "로스쿨에서는 단순한 이론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쟁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판례의 법리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판례의 결론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그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를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행정법에 있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다가 법령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도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판례의 태도를 기계적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변화에 따른 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판례학습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구제를 강구하는지를 알게 되고, 추상적 법이론이 개별적인 분쟁해결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판례가 없는 새로운 사례에 직면하여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7년 전인 2003년 《행정판례평석》을 출간한 적이 있는 김 교수에겐 이번에 펴낸 《행정법이론과 판례평석》이 화갑을 자축하는 책이 되었다. 또 1년여의 림프종 암투병을 이겨낸 기념의 의미도 있다고 머리말에 적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