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10번째 개정판 탈고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10번째 개정판 탈고
  • 기사출고 2020.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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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리 쟁점 축소 · 정리, 새 판례 · 논문 추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공저자 윤지현)을 내놓았다. 2000년 초판이 나온 이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며 10번째 손질을 한 개정판으로, 이미 정리된 쟁점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 및 논문을 추가하였다는 것이 율촌 측 설명이다.

◇2020 조세소송
◇2020 조세소송

물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의 4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소 변호사는 20년 넘게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게 수여하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서문에서 "이번 개정판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납세자의 권리 관련 체계를 보완했고, 입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정비된 논점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였다"며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하여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