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소송에서 환자 측 대리 후 다시 의사 측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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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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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지난해 변호사 징계 116건 결정

과거 변호사법 34조 2항 위반(알선료 지급)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변호사는 ①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았고, ②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③몇 달씩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약정을 위반하여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혐의사실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심의 결과, A 변호사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변호사법 24조, 변호사윤리장전 5조), 성실의무(변호사윤리장전 13조), 사건처리협의의무(변호사윤리장전 28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대한변협 2019년 징계 현황(단위: 건)
◇대한변협 2019년 징계 현황(단위: 건)

대한변협은 이에 각 징계혐의사실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신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혐의자는 징계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행위이며, 피해금액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다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B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을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제1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사건의 의뢰인이 패소 확정 후 다시 담당의사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제2사건)에서 피고 측 담당의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하였다. 이는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윤리장전 22조 2항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제1사건에서 실제 사건에 관여하거나 소송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B 변호사의 변소는 고려되지 않았다. 변협은 수임제한을 위반했다며 B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C 변호사는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C 변호사는 사무실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게 하고,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통시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해마다 개업 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일탈과 이에 대한 징계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변협이 2월 20일 "2019년 징계 사례"를 발표하고, 징계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임제한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매년 징계 사유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다"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징계 사유와 관련된 윤리교육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안은 총 140건으로, 이중 '기각 8건', '각하 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하여 '정직 14건', '과태료 71건', '견책 31건'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 27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22건, '성실의무 위반' 14건, '수임제한 위반' 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