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낮은 체급 출전하려 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 코치,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형사] "낮은 체급 출전하려 체중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 · 코치,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 기사출고 2020.02.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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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보 후 옷 입은 채 반신욕 하다가 쓰러져"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30일 여중생 유도 선수가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 이 선수를 지도한, 전남 무안군에 있는 체육 특성화 중 · 고교의 유도부 감독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763).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도부 코치 B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와 B씨는 2014년 8월 5일 개최될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던 C(당시 13세)양에게 체급을 낮추어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것을 권유하여 C양으로 하여금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했다. C양은 당시 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학교는 전교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고, C양도 부모와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회 출전을 약 1주일 앞둔 2014년 7월 말경 약 52~54㎏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던 C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 및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 안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한편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며 훈련했다. C양은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한 피로와 월경이 겹치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2014년 7월 31일 오전 5시 50분쯤 아침 훈련에 임하여 약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후 오전 7시 10분쯤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반신욕을 하다가 7시 50분쯤 반신욕조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게 되면 탈수 및 체온 증가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신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반신욕을 하더라도 탈의 후 짧은 시간만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C양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씨는 이날 아침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해도 되는지 묻는 C양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허락, C양이 오전 7시 50분쯤까지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B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까지 남은 6일간 약 4.5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연령, 신장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체중 감량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던 학생이 전학함에 따라 피해자의 모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출전하던 체급을 낮춰 위 체급에 출전하도록 하였던 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모든 체급경기에 있어 단식 또는 땀복을 입고 무리한 달리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체중 감량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번 발송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한여름인 이 사건 일시경 체중 감량을 위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장을 뛰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동안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