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마트 공동대표로 있다가 탈퇴했어도 알리지 않았다면 탈퇴 이후 물품대금도 지급 책임"
[상사] "마트 공동대표로 있다가 탈퇴했어도 알리지 않았다면 탈퇴 이후 물품대금도 지급 책임"
  • 기사출고 2020.02.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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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업자로 오인…중대한 과실 없어"

마트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더라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탈퇴 이후의 물품대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김연주 판사는 최근 농수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A법인이 "미지급 물품대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인천에 있는 한 마트의 공동사업자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이 영농조합이 농산물 등을 납품하던, B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마트에 계속해서 농산물 등을 납품했으나, 2017년 3월 14일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47,521,000원에 이른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C씨와 마트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C씨가 단독 사업자로서 마트를 운영했다. A법인은 재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상법 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조합법인과 마트가 맺은 양곡공급)계약은 2016. 8. 27. 당시에 마트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피고 명의로 체결된 사실, 매출전자계산서에도 마트의 대표자로 피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마트의 사업주가 C씨 단독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매출전자계산서의 마트의 대표자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피고가 마트의 공동대표로 있다가 사업자 명의가 C씨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를 마트의 사업자로 오인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2017. 3.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피고 및 C씨가 그 이상의 금액을 이후 입금하여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