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00만∼300만원씩 받고 중국인 184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변호사 유죄
[형사] 200만∼300만원씩 받고 중국인 184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변호사 유죄
  • 기사출고 2020.0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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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강제퇴거까지 2~3년 취업 가능한 점' 노려

서울중앙지법 홍준서 판사는 최근 중국인 184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받은 A변호사(46)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8고단8650).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2016년 5월경 허위 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B씨로부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2016년 7월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양천구에 이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A변호사는 2016년 10월경, B씨로부터 소개받은,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C씨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인 통역원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서에 C씨가 한 종교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하고, C씨로 하여금 이 난민신청 사유를 암기하게 한 후, 같은 달 27일경 서을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그 다음날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이 종교단체의 구성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단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C씨의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C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A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 통역원이 지어낸 거짓 사유에 불과했다. A변호사는 이와 같이 C씨로 하여금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 12월까지 총 184회에 걸쳐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자들을 유치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통역원들을 통해 184명의 허위 난민신청 및 이에 따른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200∼3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 위조 ·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다.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A변호사는 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여성(26)을 시급 9000원에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