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정 우수검사들 승진 빠르다"
"변협 선정 우수검사들 승진 빠르다"
  • 기사출고 2020.02.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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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평가 검사' 직급상승률 23.1%…하위 검사는 16.3%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실시한 2020년 상반기 검사인사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우대했다고 소개했다. 2018년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인 최혜경(38기), 송명진(39기), 김진우(39기), 최주원(43기) 검사가 희망지 배치 등 우대를 받았고, 2019년 선정 우수검사 중에선 남상오(42기), 이재영(로4기), 김민수(로4기), 박가희(45기) 검사가 우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이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의 직급 상승률이 하위 평가검사에 비해 높다는 내용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검사평가 분석 결과를 2월 13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난 5년간의 검사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 17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변협 관계자가 대검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대한변협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난 5년간의 검사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 17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변협 관계자가 대검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르면, '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하여 2015년~2018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이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러한 직급 상승률의 차이는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 있어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변협 검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에 따르면, 연속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2017년 평가에서 공판검사 상위 5순위로 평가받고, 2018년 평가에선 수사검사 상위 7순위, 공판검사 상위 5순위로 평가받은 박찬영 검사 1인이다. 변시 1회 출신인 박 검사는 '성실한 재판진행', '피의자가 수형생활 중인 점으로 인하여 주눅이 들어서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의 호평을 받았다.

이에 비해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모두 4명인데, 그중 A 검사는 '증인을 회유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진술을 이끌어낸 후 증인을 기소하였다', '새벽 1시 이후 등장하여 수사관을 핀잔주며 피의자를 윽박질렀고 급기야 말싸움을 하였다', '12시간이 넘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들인 노력은 하나도 없고, 단 1시간 동안에 피의자가 한 말만 조서에 기재하였다'와 같은 평가를 받아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에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B 검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경찰관을 충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친 것이 명백함에도 1회 공판기일에 해당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요구하고 2회 공판 기일에서야 경찰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범죄액이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무리한 기소 및 공소유지로 결국 원심에 비해 일부 무죄로 형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이는 하위 평가 검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단적인 수사와 재판진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 검사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출석시키다 78개월 후 종결짓지 않고 후임으로 인계되었고, 후임 검사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항고기각되었다',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하였고,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대하였다', '여러 사건의 사건당사자를 한꺼번에 불러놓고 순서대로 계속 기다리게 하였다', '변호인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변호인에게도 고압적으로 윽박질렀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D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소리 지르며 호통 치며 수사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강압적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피의자와 아닌 피의자간 형평이나 균형을 잃은 편파적 수사를 하였다', '피의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분노 조절 수준의 화를 내며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였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하였다'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변협은 이번 분석결과에 대하여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하면서 수사 및 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 · 하위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