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가 외부 변호사에게 원하는 4가지 팁
사내변호사가 외부 변호사에게 원하는 4가지 팁
  • 기사출고 2020.02.12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을 추적하라"…요약본 제공도 중요

미디어기업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이 외부 변호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최근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열린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Law)에 관한 미변호사협회(ABA) 포럼에서 페이스북,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Discovery Inc.를 대표하는 사내변호사들이 이에 관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Texas Lawyer'에 보도된 내용을 전한 로닷컴(law.com)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의회에 계류 중인 커뮤니케이션법 분야의 법안에 대한 통찰이 거대 미디어기업의 사내변호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짧고 외우기 쉬운 요약본의 제공 등 비단 미디어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로펌의 변호사들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사내변호사들이 원하는 4가지 팁을 로닷컴 보도내용을 인용해 소개한다.

◇법안을 추적하라(Track bills)=사내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골치아픈 법안들이 제출되었다가 폐기되고 다시 제출되는 일이 반복된다. 워싱턴 포스트의 법무실장 대리(deputy general counsel)인 James A. McLaughlin은 이를 두고 '두더쥐잡기(whack-a-mole)'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에 대한 로비나 법안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같은 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의 변호사(outside counsel)에 의지한다고 말했다.

Vox Media의 CLO(Chief Legal Officer)인 Lauren Fisher도 새로운 법안을 추적하고,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가늠하며, 그 결과 그녀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의 변호사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경보를 발한 새로운 규정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에 소개한 이러한 외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페이스북의 임원이자 부법무실장(associate general counsel)인 Andy Mar는 의원들이 단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기업들에 적용하기 위해 새롭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정들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ndy Mar에 따르면, 의원들이 이러한 규정들의 여파가 작은 규모의 미디어 조직이나 틈새 출판물로 확산될 것이란 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들 소규모 미디어 조직들에선 이러한 규정을 지킬 자원이 없을 수 있다.

◇요약본을 제공하라(Keep it brief)=외부의 변호사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블룸버그의 글로벌 뉴스룸 변호사인 Randy Shapiro에 따르면, 그녀는 기다란 분량의 법적 메모(legal memos)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짧고, 외우기 쉽고, 명쾌한 메시지로 의사소통하는 외부 변호사가 더 좋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해 질문하라(Ask about products)=페이스북 변호사인 Mar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법적 이슈들을 주목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는데, 이들 외부 변호사들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종종 놀란다고 말했다. Mar에 따르면,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검토하는 새로운 앱을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에 대해서 조차 문의하지 않는데 이는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한다.

Vox Media의 Fisher도, Vox가 몇몇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시하고, 이 프로젝트들을 위해 외부 변호사들을 선임한 경우, 이들이 그녀의 법적 질문에 답변할 수 있기 전에 그 기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말로 이 대목을 반복해 강조했다. Fisher는 그러나 과거에 그녀 팀의 다른 인하우스 변호사들 중 한 명이 새로운 제품과 관련해 먼저 어떤 이슈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선임한 외부 변호사가 먼저 간파했어야 하는 것이어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Know what's coming)=워싱턴 포스트의 McLaughlin은 젊은 변호사들이 실리콘 밸리에서 나오는 최첨단 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이슈에 친숙해지기 위해 이들 최첨단 기술에 대해 자신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미디어 변호사라면 미 수정헌법 1조의 전문가일 것이나, 코딩에도 경험이 있다면 한층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