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래방 유흥비 보전 등 80만원 부서운영비 등에서 사적으로 지급받은 팀장직무대리 해고 정당"
[노동] "노래방 유흥비 보전 등 80만원 부서운영비 등에서 사적으로 지급받은 팀장직무대리 해고 정당"
  • 기사출고 2020.02.11 09: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다른 직원들과 신뢰 훼손"

노래방 유흥비 24만원을 보전하게 하는 등 부서운영비와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80만원을 사적으로 지급받은 팀장직무대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K사가 "팀장직무대리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5351)에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K사를, 피고보조참가한 A씨는 법무법인 율원이 대리했다.

K사에서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익명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9월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노조 위원장인 자신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A씨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기각했으나,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에 K사가 "해고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가 부서운영비 일부와 수주포상금 일부로 회사에서 보전받은 노래방 유흥비는 24만원. 민자사업팀 회계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수주포상금은 603,700원이다. A씨는 이에 앞서 2016년 4~5월경 상급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24만원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적으로 지출한 유흥비를 되돌려 받고자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부서운영비 및 민자사업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중 일부로 이를 되돌려 받았고, 부하 직원에게 요구하여 민자사업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중 잔액 603,700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는 직원 개인과 팀의 공로를 구분하여 수주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팀에 지급한 수주포상금을 영업활동비로 지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공지하였으므로 팀에 지급한 수주포상금은 팀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하였음에도 A씨는 민자사업팀 직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수주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소비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공금을 횡령한 경우이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원고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를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받은 회계 업무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대한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되었다"며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가 위와 같이 부하 직원들에게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위 등에 미루어 보건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애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