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보험]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0.0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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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해지 불가"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16일 A씨가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사망보험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42116)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던 고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5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A씨에게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A씨는 보험계약서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아들이)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차종 :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라고 되어 있는 질문항목의 답변란 중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고 서명 란에 성명 등을 기재했다.

2016년 3월 4일 오전 5시 40분쯤 A씨의 아들이 빗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길을 직진하던 중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A씨가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는 'A씨 아들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어야 하고,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A씨 아들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보험설계사가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A씨의 아들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A씨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