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감리비 증액 의결했으면, 이사회 · 대의원회 안 거쳐도 유효"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감리비 증액 의결했으면, 이사회 · 대의원회 안 거쳐도 유효"
  • 기사출고 2020.02.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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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 거친 것"

재개발사업 공사 감리비 증액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어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대법원은 해당 안건이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나중에 대의원회에서 추인이 부결되었더라도 변경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월 9일 건축사무소 M사가 "증액된 감리 용역대금 11억 8433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성동구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99211)에서 이같이 판시, M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앤장이 상고심에서 M사를 대리했다.

M사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계약금액을 72억 6300여만원으로 하는 재개발사업 공사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약 3년 뒤인 2016년 2월경 A조합에 입찰공고된 공사비에 매입부가세가 누락되었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공사비 및 지하철환기구 이설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1억 8433만원의 감리비 증액을 요청했다. A조합은 9개월 뒤인 2016년 11월 12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어 감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결의 안건을 승인 의결하고, 11월 16일 M사와 감리 용역대금을 M사 요청대로 11억 8433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변경계약에는 '증액분의 기성대가 지급은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필증 교부일에 100% 지급한다'고 정했는데, A조합은 2016년 11월 29일 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A조합이 변경계약 체결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변경계약 체결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 A조합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인 2019년 11월 29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변경계약 추인 안건이 부결되자, M사가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용역대금 11억 843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조합은 또 11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재개발사업 시공사업단에 대한 용역비 증액분 지급요청을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M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M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 요청금액을 최대한도로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총회 의결에는 이미 그 증액된 예산을 사용하여 변경계약에 따라 감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경계약 체결에 별도의 대의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회 의결에 따라 체결된 변경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구 도시정비법 24조 3항 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