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Q&A]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리걸타임즈 Q&A]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 기사출고 2020.0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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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포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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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받나요?

A: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가 잦은 우리나라에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점과 쉽게 전염이 가능한 점 등 때문에 더욱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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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가짜뉴스와 확진 환자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한 보건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확진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공유되었던 위 보건서의 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5번째 확진자의 이름 중 일부, 거주지역, 일상생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나 접촉여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로 규정한 건강에 관한 정보로 보아,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승재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위 보건서의 보고서 유출 사건은 보건소 직원들이 문서를 주고받다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한 개인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일명 '찌라시'를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최근 그 심각성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메신저로 전달받은 가짜뉴스, 함부로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sjlee@leepts.com)

◇이승재 변호사는 기업법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횡령 · 배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과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노동사건 등을 폭넓게 수행하는 중견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리앤파트너스를 설립하기 전 국내 메이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국내외 투자 등 M&A와 부동산 거래 등의 자문도 수행합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