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전문 김시목 변호사, 율촌 합류
'금융 규제' 전문 김시목 변호사, 율촌 합류
  • 기사출고 2020.02.07 08: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신한리츠금융 설립 완수한 주인공

금융 규제 전문가인 김시목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세한을 나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초기 금융위원회에서 4년간 근무하며 금융업 인허가와 제재, 법령 제개정,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10월 성공적으로 완료된, 금융지주의 자회사로는 첫 사례인 신한리츠운용의 설립도 그의 작품이다. 김 변호사는 율촌 합류 전 김앤장, 세한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율촌에선 금융 법령 및 인허가, 핀테크, 자금세탁방지 및 M&A 관련 업무를 주된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김시목 변호사
◇김시목 변호사

김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금융위원회의 각종 법령 제개정 TF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에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