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호날두 노쇼',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손배] '호날두 노쇼',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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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호날두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 35)가 홍보와 달리 출전하지 않은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가 입장료 71,000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해 관중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이재욱 판사는 2월 4일 이 모씨 등 유벤투스 내한 친선경기를 관람한 2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소49012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30만원 포함 37만 1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기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호날두 선수(사진 출처=Cristiano Ronaldo 공식 홈페이지)
◇호날두 선수(사진 출처=Cristiano Ronaldo 공식 홈페이지)

이 판사는 먼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화상품을 직접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과 감동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고객들은 그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 광고 등을 믿고서 먼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데, 문화생활에 관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신적 즐거움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전제하고, "단순히 책에 흠집이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연 · 개최되는 연극, 스포츠 경기 등에서 출연자나 선수 등에게 문제가 있는 보통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책이나 다음의 연극, 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필요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면 될 것이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2019년 7월 26일 열린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 경기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 피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유벤투스 축구팀은 나라별 랭킹에서 30위권 밖이었다가 호날두 선수를 영입한 뒤 10위 내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경력, 유벤투스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다른 어느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는 이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50분 지연되었고,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이러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가 고의적으로 호날두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점, 이 경기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의 가격과 그 최고가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30만원에 입장료 71,000원을 더한 37만 1000원을 1인당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