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 기사출고 2020.0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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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계열사와 협약 체결…사무국장에 심희정 변호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2월 5일 공식 출범,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기로 합의하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2월 3일까지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되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준법감시위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 경우 원래의 요구나 권고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권고 또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또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 등과 관련하여 준법감시 등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심희정 변호사
◇삼성 준법감시위 사무국장으로 선임된 심희정 변호사

위원회의 이날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실무 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에 법무법인 지평의 심희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선임했다. 심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제37회 사법시험에 차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했다. 사무국장 자리는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비상근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하여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제정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하여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하여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였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