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가공증인 신청 반려하고 임명공증인 임명 적법"
[행정] "인가공증인 신청 반려하고 임명공증인 임명 적법"
  • 기사출고 2020.02.05 1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공증인 인가는 재량행위"

인가공증인 자리에 공석이 생겼으나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 신청을 반려하고, 그후 임명공증인이 정년에 이르자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법원은 공증인가는 법무부의 재량행위라며,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13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S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1907)에서 이같이 판시, S법무법인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산시에 있는 S법무법인은, 2016년 하반기경 대전시에 사무소를 둔 인가공증인 1명의 공증인가가 취소되자, 2016년 12월 19일경 사무소 설치(예정)지를 서산시로 하여 법무부에 인가공증인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증인 적정 배치, 민원인의 편의 등 공익상 이유'로 반려되었다. 법무부는 이후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임명공증인 1명이 2017년 5월 29일 정년에 이르자 다음날 한 모씨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S법무법인이 "한씨보다 먼저 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선착순에 따라 우리의 신청이 한씨의 신청보다 먼저 처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의 신청을 인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씨는 S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 인가를 신청한 지 약 3개월 후인 2017년 2월 21일경 사무소 설치지를 서산시로 하여 임명공증인 임명을 신청했다. 서산시를 관할하는 대전지검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임명공증인 5명, 인가공증인 8명이다.

대법원은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 ⋅ 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인데,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는데,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공증인법 15조의2에 따른 공증인가가 피고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기속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고 행정청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 ·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 · 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지역별 공증인의 정원은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증인법의 입법목적과 지역별 면적, 인구, 공증사무의 수요, 주민들의 편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서산지역의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되어 왔고 서산지역의 인구와 공증사무의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공증인법 15조의2에 따른 인가공증인은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반면 공증인법 11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공증사무만을 수행하므로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 ·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