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등에 법률수요 많은 이유는…
中企 등에 법률수요 많은 이유는…
  • 기사출고 2020.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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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 합리적 가격' 전문 로펌 인기

대기업보다는 중견 ·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일차적인 고객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어드바이즈의 변호사들은 중소기업 등에 그러한 법률수요가 많은 이유를 다각도로 제시했다.

경영권 분쟁 전문인 국태준 변호사는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코파운더(cofounder)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생겨 엑시트(exit)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요즈음엔 그런 것들도 주주권 행사를 통해 많이 풀어나가는 거 같다"며 "이런 경우 비용문제 등 때문에 대형 로펌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의 전문 로펌이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벤처투자도 지원할 것 많아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고 위어드바이즈에 창립멤버로 합류한 김무언 외국변호사는 또 "해외 스타트업체에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벤처펀드(Venture Fund)의 경우 일반적인 국내 벤처투자 시의 투자조건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Term Sheet(거래조건)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현지의 로펌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해외투자 경험이 풍부한 위어드바이즈와 같은 부티크펌을 선임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가장 최적화된 자문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펀드 등의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도 위어드바이즈와 같은 부티크펌에서 지원할 것이 많다는 얘기로, 김 변호사는 "비록 대형 로펌이 주로 대리하는 딜에 비해 투자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라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수의 투자 건에서 충실히 자문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어드바이즈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사무실을 연상시키는 탁 트인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위어드바이즈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사무실을 연상시키는 탁 트인 공간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가 전문인 최연석 변호사는 "중견기업, 중소업체들에서도 담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의 포커스를 점점 낮춰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 간의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관련된 공정거래 분쟁, 특히 피해를 보는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대기업과 싸우는 경우의 신고 대리, 자문 등을 많이 취급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쟁법 이슈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등의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분쟁조정원에서 조정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분쟁 등은 이 절차를 이용한다고 소개했다.

김호준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코파운더로 합류해 현장에서 보니까 하도급 등 공정거래 이슈와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은 물론 인사노무라든지 지식재산권 기타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자문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자문수요 많아

공정거래 쪽을 좀 더 따져보면,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적하고 계속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만들다보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이런 부분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자문수요가 적지 않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의견이다.

위어드바이즈의 변호사들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을 평가받아 김남훈, 김호준, 김병철, 최연석 4명의 변호사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호준 변호사는 스타트업 자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