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84개 법령 시행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84개 법령 시행
  • 기사출고 2020.02.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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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월중 시행법령 소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2월 중 모두 84개 법령이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2월 중 주요 시행법령
◇2월 중 주요 시행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의료법」=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