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목줄 안 하고 횡단보도 뛰던 반려견,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가해 차량 과실 70%"
[손배] "목줄 안 하고 횡단보도 뛰던 반려견,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가해 차량 과실 70%"
  • 기사출고 2020.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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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반려견 가족에 위자료 450만원 인정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12월 18일 신호 위반 차량 운전자 B씨의 과실을 70% 인정, "B씨는 숨진 반려견의 주인 A씨와 가족 등 3명에게 위자료 450만원과 반려견 시가손해 28만원 등 모두 4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9가소2068733).

B씨는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목줄을 하거나 안고서 건너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

강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원고 A도 목줄을 하거나 안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을 70%로 인정했다.

강 판사는 "원고들은 4년 1개월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반려견 소유자로서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키웠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사고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보아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 28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더한 278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반려견의 시가는 40만원이나 B씨의 과실비율 70%를 적용, 28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