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혼 사실 숨기고 받은 군인 유족연금 환수 적법"
[행정] "재혼 사실 숨기고 받은 군인 유족연금 환수 적법"
  • 기사출고 2020.01.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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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수처분 공익상 필요 중대"

군인이던 남편이 순직한 후 재혼한 부인이 재혼 사실을 숨기고 계속 유족연금을 받았다가 받은 연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월 27일 재혼 사실을 숨기고 유족연금을 받았다가 환수당하게 된 A씨가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55418)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육군 소령이던 남편이 1992년 9월 14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순직한 후 다음달인 1992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16년 6월 노원구청에 2006년 3월 30일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이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가 2006년 3월 30일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아직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59개월분 수급액 합계 6500여만원을 군인연금법 15조에 의하여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되, 군인연금법 15조 1항은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1항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원고는 2006. 3. 30. 미국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재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남편의 순직 관련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받은 경우'로서 군인연금법 15조에 의한 환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혼한 날부터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18세에 도달한 2009년 10월 21일까지는 아들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아들이 18세가 넘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전 남편의 부모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유족연금을 정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2016년 4월경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방부장관이나 피고는 원고가 계속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이지, 아들이나 전 남편의 부모를 정당한 유족연금수급권자로 보아 이들에게 월별 유족연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고, 원고는 재혼 후에도 원고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아들이나 전 남편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만약 원고가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동순위 유족인 미성년 자녀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으나, 아들은 2009. 10. 22. 이미 18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아들의 교육비와 양육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잘못 지급된 유족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환수처분의 공익상 필요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결국 원고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장기간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것에는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환수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전 남편의 부모는 'A씨가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고, 아들도 2009. 10. 22. 18세가 되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6월경 피고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손자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자신들의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거부처분을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