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악취 난다고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소송 패소
[손배] 악취 난다고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20.0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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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행위 인정 부족"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허위 민원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빌라 302호에 사는 B씨 부부와 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0115)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8년 5월 13일경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하여 201호에서 5년 전부터 생활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14일 서울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자 A씨 부부가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받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95다45897 등)을 인용, "고소 ·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 ·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 ·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제기한) 민원이 허위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부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2조 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