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지는 내용은…
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지는 내용은…
  • 기사출고 2020.01.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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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권 ·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 · 재수사요청권

국회가 1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월 14일 공포됐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화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다만 검찰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 152조, 154조~156조의 범죄 등이다.

판, 검사, 경무관 이상 공수처가 기소

공수처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처럼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자는 것으로,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게 되어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형소법 197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다.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한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다.

◇시정조치 요구=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영장 심의 신청=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사건송치=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송부받은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 원안에는 검사의 반환시한이 송부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였으나, 본회의에서 검사로 하여금 더욱 충실히 제2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90일 이내로 수정되어 가결됐다.

◇재수사요청=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재수사하여야 한다.

◇수사의 경합=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검사 직접수사 범죄=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다.

◇공수처의 독립성=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수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