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유선방송 · 인터넷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조세] "유선방송 · 인터넷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 기사출고 2020.01.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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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화 ·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있어"

종합유선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의무사용약정 중도해지시 고객이 내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월 9일 가상이동통신망(MVNO)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CJ헬로가 "이용자들의 위약금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소송(2019구합5480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일정 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유선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전화 요금, 이동전화 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CJ헬로는, 2018년 1월 마포세무서에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총 61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의 이용자와,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하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왔다.

재판부는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32조 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 1항 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원고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비록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81누412, 97누15722, 2017두61119 판결 등)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