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로펌'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사이버 로펌'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 기사출고 2007.01.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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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법률포털 로마켓아시아 '무혐의' 처분"변호사로부터 받는 월 비용 시스템 이용료 불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에게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상담을 주선한 후 상담변호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 로펌' 행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법률포털 등의 사이버 로펌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사)는 12월28일 법률포털 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을 주선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발한 로마켓아시아 최이교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마켓아시아가 통상의 법조브로커와 달리 일반인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상담 변호사의 선택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변호사들로부터 받은 1인당 월 평균 30만원의 비용도 회원변호사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시스템 및 전화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로마켓아시아의 행위가 법률관계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법조부조리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관련 변호사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법 34조, 109조 1호의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 · 알선' 또는 '법률상담 등을 알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도 사이버 로펌이 일정금액을 변호사로부터 지급받고 그 변호사를 사이트에 게재한 후,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사이버 로펌에 대해서 변호사윤리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로마켓아시아는 변호사들을 모아 회원변호사당 평균 30만원을 시스템 사용료로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초당 2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전화상담과 1건당 최하 1만원의 요금을 받는 e메일 상담 등을 주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이교 대표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109조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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