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류자격 얻으려고 허위 난민 신청…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죄
[형사] 체류자격 얻으려고 허위 난민 신청…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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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카자흐스탄 여성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김용중 판사는 최근 국내 체류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37 ·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9).

2018년 5월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그해 5월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였는데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여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아 안전을 위해 도망쳤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이어 또 다른 알선 브로커와 함께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 브로커로부터 실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서와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