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 기사출고 2020.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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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 복지부 · 건보공단 합동조사 결과 발표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메디컬빌딩 매입 후 친구인 치과의사,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하여 불법의료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면서 친구인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 ·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한약품 판매업회사인 A바이오(주)는 한의사 B에게 한의원 개설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 등을 제공하고, 한의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A바이오(주)에 귀속시키며 한의사 B는 급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소재에 3개의 한의원을 개설 ·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비의료인 정 모씨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하여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후 정씨가 구속 등의 사유로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자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하여 운영했다. 또 법인설립 당시 기부 받은 재산(투자금)을 증여 형태로 원소유주(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허위로 설립하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월 1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 · 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 · 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 · 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 · 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