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치권 행사' 건물 아들 명의로 매수 뒤 잠금장치 변경…권리행사방해 무죄
[형사] '유치권 행사' 건물 아들 명의로 매수 뒤 잠금장치 변경…권리행사방해 무죄
  • 기사출고 2020.0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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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방해 성립"

다른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경매에서 아들 명의로 사들인 아버지가 심야에 이 건물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했다.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월 27일 경매에서 아들 명의로 사들인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했다가 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4623)에서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황씨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황씨는 2017년 7월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건물의 501호를 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후 두 달 지난  9월 5일 오전 1시 20분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건조물침입) 오전 6시쯤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H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황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사안의 경우 황씨의 아들)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H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의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