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조세 l 전영준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조세 l 전영준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1.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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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세 부담에 국부유출 안 되게 조세정책 발전적 개선 희망"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에서 활동하는 전영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변호사가 된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조세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본 경험은 없고, 2007년 조세 전문 율촌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조세 분야에 특화한 공부하는 변호사가 '조세 전문' 전 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책이 아니라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 세법을 연마했다고 소개했다.

◇전영준 변호사
◇전영준 변호사

율촌 조세부문의 기업자문팀장과 올해 상속법 부분을 추가하며 확대 개편된 상속가업승계팀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전 변호사가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전문성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동종재산 증여하면 걱정 없어"

전 변호사는 먼저 "가업승계에 관련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2남 1녀 중 차남에게 가업을 물려주길 희망했던 비상장 중견기업 오너에게 자문한 사례를 소개했다. 물론 회사를 차남에게 물려주는 것은 의뢰인이 결정해 주식을 증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의뢰인이 사망한 후 장남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어 전 변호사를 찾아온 사안이었다. 전 변호사가 찾아 제시한 해법은 동종재산 즉, 장남에게도 해당 회사의 주식을 주라는 것.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있어 차남에겐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 주식을, 장남에겐 다른 부동산 등을 줄 경우엔 장남과 차남이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아 장남이 나중에 차남이 받은 주식에 대해 유류분 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장남에게도 차남이 받은 주식과 같은 주식을 최소한 유류분 만큼 미리 증여하면 차남이 받은 주식에 대해 아버지 사후에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온전히 회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실제로 장남의 유류분을 감안해 차남이 받은 주식의 1/4에 해당하는 주식을 장남에게 증여한 후 회사가 이 주식을 되사게 해 결과적으로 장남은 현금을 확보하는 만족을 얻고 회사 주식은 단 한주도 보유하지 않게 마무리했다"며 "차남에게 성공적으로 가업을 물려준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회사를, 아버지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와 자녀에게 지분이 더 많은 회사 등으로 분할해 자녀의 지분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 가업승계에 관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승계시키려는 각 회사의 구체적 상황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솔루션은 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의견. 전 변호사는 또 장래의 상속분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증여재산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은 무엇인지, 증여세 납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식이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를 밀어줄 경우 일감몰아주기 이슈는 문제가 안 되는지 등 세법,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 걸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안을 제시해 의리인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철 선수 대리해 종소세 취소 받아

조세쟁송사건도 활발하게 수행하는 전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의 종합소득세 소송을 상고심에서 대리해 올 3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대법원 판결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다.

또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어 국내 조선사가 받은 선수금과 이자의 환급채무를 보증했던 은행이 외국 선주사에 선수금과 함께 지급한 이자는 외국선주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금원으로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전 변호사팀에서 제일 먼저 받아낸 판결로, 율촌은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8개 은행 중 6개 은행을 대리했다.

세법 자문만 12년. 전 변호사는 "국세청이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20~30대에 대한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며 "과거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과세해 오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국세청의 적극적인 과세권 행사와 함께 납세자의 불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세 부담이 늘었다며 사업을 접고 해외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거나 사업의 거점을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두려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변호사는 "조세정책이 정치적 이유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 아래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유지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