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노동 l 이광선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노동 l 이광선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1.17 08: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마인드 돋보이는 사내변호사 출신
"노동문제는 균형감각 갖추고 폭넓게 판단해야"

법무법인 지평의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이광선 변호사는 지평이 수많은 기업을 대리하며 노동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배경 중 하나로 두 달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노동뉴스레터' 얘기부터 꺼냈다. 그가 팀장을 맡아 시작한 대고객 서비스로, 노동법 분야의 새 판례를 정리하고 그 사이 바뀐 노동 관련 법률들을 소개해 지평 변호사의 칼럼과 함께 찾아가는 뉴스레터를 보고 사건을 의뢰해오는 고객들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물론 뉴스레터 발간은 하나의 작은 예로, 이광선 변호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지평 노동팀을 'Band 1'의 최고 등급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무엇보다도 실적이 말해준다. 그의 업무파일엔 통상임금, 불법파견, 해고나 징계를 둘러싼 소송, 노동법 컨설팅 등 팀에서 수행한 다양한 사건, 사례가 일일이 열거하기 곤란할 정도로 축적되고 있다. 특히 노동법 컨설팅이 대형 로펌에선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 변호사팀의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로, 지평은 2018년 한전 등을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유명 IT기업 두 곳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노무법인과 컨소시엄 구성해 용역 수행

특히 약 4개월간 수행해 지난 11월 마무리한 한 IT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입찰과정에서 지평보다도 규모가 큰 대형 로펌 2곳과 또 다른 노무법인을 따돌리고 따낸 결과여서 한층 의미가 크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 로펌으로 옮기기 전 대기업에서 잠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는 등 기업마인드가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 이 변호사는, 이 기업에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을 상대로 노동법 컨설팅 입찰을 안내하자 노무법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무와 노무 양쪽을 다 커버하겠다고 역제안해 컨설팅 용역을 따냈다는 후문이다.

이 변호사팀은 이에 앞서 올 상반기 또 다른 대형 IT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맡아 지난해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원, 성공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자문했으며, 12월 초엔 이 회사의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법무담당자 약 40명을 상대로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평은 이 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노무진단도 진행 중에 있다.

이광선 변호사는 올해 수행한 쟁송 사례 중에선,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사건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가 도입되자 간부사원에 대해서만 연월차유급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했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로, 이 변호사는 "2017년 서울고법이 쟁점이 동일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사건에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도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 더욱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 측을 고소한 사건에서, 영사기사의 업무가 감시 ·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지난 가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으며, 2019년 2월 '사용자의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의미 있는 여러 소송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은 판례법 중요"

고려대에서 노동법을 연구해 박사과정까지 마친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이지만 새로운 판결이 쏟아지고 있는 노동법 분야는 판례법이 매우 중요한 법 영역"이라며 "회사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판례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징계를 하더라도 어떤 수준으로 해야 적절할지 등 노동분야는 판단이 명확히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균형감각을 갖추고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 폭넓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평 노동팀이 새로운 판례 등을 담은 노동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발송하는 것도 노동법 판례를 중시한 결과로, 지평은 2019년 1년간 선고된 주요 노동법 판례를 모아 새해 초 단행본 《노동판례해설》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내년도에 새로 주목할 이슈로 지난 7월부터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직장내 괴롭힘 분쟁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파워하라(power harassment)' 즉, 직장내 괴롭힘이 7년간 고용노동청 상담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