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7월 중 시행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7월 중 시행
  • 기사출고 2020.01.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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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활성화 기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98조 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게 된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되어 왔다.

◇구속 및 보석 현황
◇구속 및 보석 현황

2019년 9월 기준, 교정기관 1일 수용인원 55,262명 중 미결수용자가 36.3%인 20,056명에 이른다. 특히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