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당 3만원' 선거사무원 수당엔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선거] '일당 3만원' 선거사무원 수당엔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기사출고 2020.0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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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과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당을 초과하여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1일당 3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2019도12765)에서 이같이 판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 · 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16명 등 17명에게 50만원이 들어간 봉투 1개씩 총 8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거사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전화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에게 돈을 지원한 건설업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군수는 1심부터 줄곧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금액을 제한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59조 1항 3호, 5호에서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1일당 3만원 이내,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1일당 5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135조 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