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공정거래 l 김지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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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1.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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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이념은 혁신"
퀄컴 공격 방어에서 카카오, 네이버까지 대리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당국에 엔플루토 · 플러스투퍼센트 · 골프와친구 · 모두다 · 디엠티씨 등계열사 5곳의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유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 검찰에선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공정거래법 7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공시 담당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홍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선 한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의 김 의장을 변호한 변호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법무법인 지평이 주인공으로, 주도적으로 변론에 나섰던 김지홍 변호사는 "검찰에선 고의적인 허위사실 제출로 보고 기소했으나, 단순 누락이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 관철시킨 결과"라며 "경미한 허위자료 제출까지 형사사건화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무죄 변호

김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지평 공정거래팀에선,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네이버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네이버에 자문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평이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법률대리인,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셈. 김 변호사는 "카카오 사건도 의미가 컸지만,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네이버 사건은 최근의 공정거래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지평 공정거래팀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평이 공정거래팀을 발족한 것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7년으로, 김 변호사에겐 특히 올해가 여러 의미 있는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커다란 발전을 이룬 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사건의 속성상 대기업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은 공정거래사건은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들을 나눠 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년 전 공정거래팀을 발족하며 대기업들의 주장을 막아내는 공정위 대리부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대기업 등 기업 대리가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팀은 올해 이른바 퀄컴 1, 2차 대전으로 불리는 두 건의 퀄컴소송에서 퀄컴의 상대방 측 대리인으로 참가해 두 건 모두 퀄컴의 주장을 봉쇄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 외에도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단가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삼광글라스를 대리해 시정명령과 15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전부 취소받고,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이해관계자인 TV홈쇼핑협회를 대리해 조건부승인이 나오게 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전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형 로펌 대신 '지평 선택' 화제

2001년 공군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지평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지평의 '공채 1호'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때 학력고사 인문계 전국 수석을 차지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장상을 받은 김 변호사가 대형 로펌들의 입사요청을 뿌리치고 당시만 해도 신생 로펌인 지평을 선택했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12년 넘게 공정거래 사건에 자문하고 있는 김 변호사가 경쟁법 이슈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주문하는 한 가지는 '창의적인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라'는 것. 김 변호사는 "과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관행들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기업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했다. 그에 따르면, 경쟁법의 이념은 혁신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