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노동 l 임동채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노동 l 임동채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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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티크' I&S 성공의 '숨은 공신'
'법과 원칙' 중시하며 노사관계 개선 기여

2000년에 문을 연 '노동 부티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는 노동변호사의 산실, 노동변호사의 사관학교쯤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년의 역사가 쌓이며 조영길 변호사가 이끄는 아이앤에스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변호사들이 여러 로펌에서 전문 노동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임동채 변호사는 조영길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아이앤에스에서 오래 근무한 변호사로, 15년째 후배들을 이끌며 조 대표를 지원하는, 아이앤에스 성공의 '숨은 공신'과 같은 변호사다.

◇임동채 변호사
◇임동채 변호사

임 변호사는 오래된 경력에 걸맞게 아이앤에스에 위임되는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항소심까지 승소한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공기업 매장 점주의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진 퇴직금 소송이 그가 올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로 소개된다. 이 소송은 특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같은 매장의 또 다른 점주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서울남부지법 항소부는 동일한 점주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매장 점주는 근로자 아니야"

임 변호사는 "당사자간 사적 자치에 의하여 체결된 판매위수탁용역계약의 실질이 그렇다면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GS25, CU 등 시중에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1심 판결이 선고된, 동일 또는 유사 직급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도 노사현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회사 측 담당변호사로 활약한 임 변호사에 따르면, 소 제기 후 1심 판결 선고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깎는 것은 노조와의 관계 악화를 전제하는, 상당히 용기 있는 조치인데,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 근로자들의 급여 자료 등을 제출하고, 감액 전에 노조위원장의 급여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고 회신을 거쳐 그에 따라 급여을 조정하였다는 점 등을 소명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시영운수 통상임금 패소 아쉬워"

주로 회사 측을 대리하는 임 변호사가 승소 판결만 받은 것은 아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이른바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선 1, 2심에선 이겼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2년간 기다리다가 다시 소부로 배당되는 과정을 반복한 끝에 지난 2월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파기환송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의칙의 본질인 당사자간 합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훼손되는가에 주목해야 함에도 사후에 발생한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주목한 나머지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신의칙 법리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15년째 노동법 한우물을 파고 있는 임 변호사가 개개의 노동사건을 수행하며 항상 마음에 새기는 신조는 '법과 원칙에 대한 믿음'.

임 변호사는 "아이앤에스의 철학이자 조영길 대표에게 배운 것"이라며 "당장의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대 1조' 택시기사 최저임금소송 주목

이러한 소신으로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해온 임 변호사가 보는 노동 분야의 내년도 전망은 어떨까. 임 변호사는 "통상임금소송은 쭉 올라갔다가 좀 잦아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자 이슈 등은 앞으로도 여전할 것 같다"며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뜨거운 이슈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운행 실적에 비례하는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자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판시한 지난 4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아이앤에스에도 방어에 나서야 하는 택시회사 측의 사건수임 의뢰가 이미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선 소송청구액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