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항서 상시업무 보는 개인에게도 정규출입증 발급해줘야"
[행정] "공항서 상시업무 보는 개인에게도 정규출입증 발급해줘야"
  • 기사출고 2020.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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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발급 제한한 공항공사 규정은 위헌 · 위법"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으나 공항에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정규출입증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2월 13일 항공기 소유자인 A씨가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2218)에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4월 한 항공 회사(공항상주업체)에서 퇴직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은 A씨는, 이 항공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고 현재 항공기 운행업을 하고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 또한 가지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퇴직 이전 회사의 임직원 신분으로 발급받은 정규인원출입증을 한국공항공사에 반납하고 개인의 지위에서 정규출입증을 새로 신청하였으나, 공사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사의 '보호구역출입증규정' 20조 1항 1호는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정규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한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인솔자를 대동하여 보호구역에 출입하여 항공기 정비 등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사의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규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인솔자 없이, 발급시기로부터 5년간 원칙적으로 다른 신청이나 허가 없이 피고가 설정한 보호구역 내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반면, 이를 발급받지 못한 인원은 원칙적으로 출입시마다 임시출입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비교적 장기의 임시출입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의 재신청 및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에는 인솔자를 대동하여야 하는 등 보호구역 내의 활동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결국 (원고의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피고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에 있어서 '공항운영자의 허가 대상자 및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서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에 불구하고 보호구역출입증규정 20조 1항 1호는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이 아니면 보호구역에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정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출입증규정 20조 1항 1호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보호구역출입증규정 20조 1항 1호는 상시업무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서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자유로운 보호구역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과 그렇지 아니한 상시업무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고려에 의해 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규정 20조 1항 1호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규정 20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하여 공항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헌 · 위법하여 무효인 이 규정 20조 1항 1호에 터잡은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