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백대기 업무 등 직무 태만 공군 체력단련장 직원 정직 1개월 정당"
[행정] "백대기 업무 등 직무 태만 공군 체력단련장 직원 정직 1개월 정당"
  • 기사출고 2020.0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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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리소장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도 거부"

관리소장의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를 거부하고 백대기 업무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공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1월 20일 공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9누4020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A씨는, 2017년 12월 관리소장 출퇴근차량의 운행지시 불이행, 백대기 업무(고객 백을 정리하는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 징계라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노위에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정직 1개월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중노위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A씨가 2017년 4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에게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했으며, 코스관리부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고 백대기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나 백대기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고, 원고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백대기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다른 직원이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백대기 업무를 더 수행해야 해 그 만큼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되어 가중되었다"며 "이런 이유에서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징계사유의 비위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백대기 업무는 체력단련장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의 편의에 필수적인 업무로 고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관리소장이나 시설팀장 등까지 함께 거들어서 수행했는데, 위와 같이 체력단련장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업무 수행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은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음으로써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