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석유공사에 대한 水域 사용료 부과,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석유공사에 대한 水域 사용료 부과,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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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법상 임대차 계약 불과"

해상 원유수송시설인 '원유 부이'(buoy)의 수역(水域) 사용료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두 기관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임대차 계약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원유 부이는 부두에 접안하기 어려운 대형 원유수송선이 부두가 아닌 해상에서 선박을 계류하여 원유를 하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계선부표를 말한다.

법무법인 광장 vs 김앤장 대리전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수역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각하했다(2018구합7222).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석유공사를, 울산항만공사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부이 및 해저 송유관 설치 사용을 목적으로 울산항 수역시설에 포함된 울산 울주군 앞바다 수역 251,432.61㎡에 대하여 울산항만공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용승낙을 받고 수역 사용료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2억여원을,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6억여원을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했으나, 이후 "울산항만공사가 잘못된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했다"며 사용료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정당하게 산정된 사용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용료 14억여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울산항만공사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울산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울산항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차, 제2차 사용승낙이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표지는 피고가 (원고가 사용승낙을 받은) 수역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았는지 여부이나, 국가관리무역항인 울산항의 수역시설의 원칙적인 관리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귀속하는바, 피고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법 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사이에 이 수역을 포함한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만법 17조는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항만시설관리권은 사법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피고는 '항만시설을 유지 · 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사법상 권리인 항만시설관리권을 관리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무상대부(無償貸付, 그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계약인 '사용대차'라고 할 것이다)받은 차주(借主)의 지위에 있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1차, 제2차 사용승낙 당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며 "결국 '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청구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