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사고 내면 최고 무기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사고 내면 최고 무기형
  • 기사출고 2020.01.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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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456개 법령이 새로 시행

2020년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제처는 2020년 상반기 중 모두 4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 1.)=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28.)=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산업안전보건법(1. 1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 ·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유해성 ·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 ·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 ·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3. 1.)=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3. 25.)=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 25.)=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등교육법(6. 4.)=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차장법(6. 25.)=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