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변협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법조 내부갈등으로 확산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동을 비롯해 고법부장판사가 연루돼 구속기소되는 대형 법조비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이 1년 내내 이어졌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명과 철회가 몰고 온 헌재소장의 공백 상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강국 전 대법관의 재지명으로 수습국면에 접어들긴 했으나, 청문회 일정 등 국회 동의 절차를 고려할때 2007년 초 임시국회가 열려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사법개혁의 현주소도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은 물론 법률가를 꿈꾸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의 도입, 고법 상고부 설치 등의 주요 과제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12월말로 현판을 내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 종료가 사법개혁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러나 아픔이 있는 만큼 성숙하는 게 세상사의 또다른 이치다. 2007년 정해(丁亥)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선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진전이다. 이 대법원장이 누차 강조해 온 두 제도에 대해 현실적인 여러움을 얘기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지만, 우리 재판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의 지적대로, 그것이 우리 소송법의 이상이며,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얼마전 국회에서의 법 통과로 탄력이 붙게 된 양형기준제의 도입 추진도 고무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형상의 편차를 줄여 '고무줄 판결' 시비 등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합리적인 구속기준이 정착될 경우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비리 사건은 또 법관과 검사의 윤리 강화 주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책 못지 않게 법관과 검사의 높은 소명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게 법조 주변의 여론이기도 하다.
재야 법조계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광고횟수와 광고총액에 대한 제한이 풀려 변호사 광고가 사실상 전면 자유화됐으며, 의뢰인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권이 인정되는 등 변호사 윤리 또한 한층 강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시장 개방의 근거법이 될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을 공개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경쟁 대열엔 외국변호사들도 가세할 태세다. 한미FTA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외국 로펌의 국내사무소가 문을 열 날도 멀지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새해 벽두부터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2007년 법조계는 재조, 재야를 가리지 않고 변화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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