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 기사출고 2007.0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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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뽑은 '2006년 드라마틱한 사건'남장 여자와 6개월 동거하고, 현대판 씨받이에 사기당해
대검이 26일 '올해 드라마틱했던 사건들'을 뽑아 공개했다. '세상이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사연도 가지가지다.

남장 여자가 결혼을 미끼로 동거하며 돈을 편취했는가 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차주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했다가 자신도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같은 방에 수감되자 진실을 털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주요 사건을 소개한다.

◇동거남이 사실은 여자=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머리모양과 남자의상으로 남자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과 동거하며 3000만원을 편취한 남장 여자가 사기죄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동거중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하면서도 여성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성관계는 갖지 않으면서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말로 오히려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 '옛날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결혼해서 계속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하면서 반지, 지갑 등을 선물로 요구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해자는 6개월 이상 동거 하면서도 상대가 여성임을 알지 못하다가 그녀의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어린 조카가 '이모'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뒤늦게 여성임을 알게 돼 사기죄로 고소했다. 구속기소된 이 여성은 지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그러나 법정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언젠가는 성전환수술을 하여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고소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남자답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뺑소니로 허위신고한 대리운전기사 강간미수로 같은 방에 수감되자 자백=차주와 요금 시비가 인 대리운전기사가 음주, 무면허로 운전한 차주가 자신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차주는 음주, 무면허,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차주는 법정에서 대리운전자가 진행하는 차량을 갑자기 막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던중 대리운전자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차주와 같은 방에 수감됐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구치소에서는 두 사람을 분리 수용했다.

대리운전자는 고소가 취소돼 곧 석방되었으나, 공판검사는 허위신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리운전자를 소환해 허위 신고, 허위 증언이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허위신고로 차주를 구속되게 한 것 때문에 죄를 받아서 나도 구속되어 같은 방에 수감된 것 같다. 죄짓고는 못 사는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전하는 진실을 말하게 된 이유란다.

◇사기결혼했다가 이혼한 전처가 강도 공모=이혼한 경험이 있고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된 A씨(여)가 한의사라고 신분을 속이고 윤모씨와 결혼했다. A씨는 윤씨의 지원으로 한의사까지 고용해 한의원을 차려 운영하기도 했으나, 여러차례 돈 문제가 발생한 끝에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의 요구로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윤씨가 집안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상기해 인터넷을 통해 공범자 2명을 확보해 강도를 모의했다.

그러나 공범자중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 윤씨를 찾아가 강도범행 계획을 알리는 바람에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 10월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보험사기단=채모(여)씨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공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후 여관에 가자고 하면서 B씨로 하여금 음주운전하도록 유인한 후 B씨가 모는 차에 동승했다. 채씨를 통해 B씨 차량의 진행방향을 파악한 공범 일행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 처럼 가장해 고의로 B씨 차량을 충격,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가 사고 처리에 소극적인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것이다.

안산지청 장형수 검사는 범행을 주도한 차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구속기소했다. 채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버지 숨지게 한 보험사기=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가족과 공모한 김모씨는 2005년 8월 오후 3시10분쯤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그만 아버지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사고가 너무 크게 난 것이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했던 사건은 그러나 검찰의 치밀한 수사를 통해 가족이 공모한 보험사기사건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사착수 당시 이미 4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원래는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었다. 이외에도 김씨 가족은 모두 1억2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범이 돼 범행을 반복했고, 급기야 아버지가 마저 잃게 된 것이다.

전주지검 권현유 검사는 김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판 씨받이 사기 사건=무정자증인 62세의 김모씨는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다. 김씨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세들어 사는 한 보살이 이런 사정을 듣고, 자신의 수양딸인 35세의 여성을 씨받이로 소개했다. 김씨는 예전에 비해 건강이 좋아져 생식능력이 재생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 여성은 그러나 애인과 먼저 성교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후 김씨와 한차례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고 속였다. 김씨로부터 보약 값, 생활비 등으로 모두 4700여만원을 받아 낸 이들은 그러나 임신 6개월째에 이르자 출산때 피해자의 아이가 아닌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태아를 낙태했다. 임신 6개월째에 갑자기 낙태한 점을 의심한 김씨가 다시 무정자증을 검사하자 여전히 무정자증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유종완 검사가 씨받이 여성의 실제 배란일자와 애인과의 성교일자 등을 입증한 후 이를 토대로 추궁해 실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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