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家가 낸 ISD, 중재판정취소소도 패소
다야니家가 낸 ISD, 중재판정취소소도 패소
  • 기사출고 2019.1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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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한 계약금 578억원에 이자 붙여 돌려줘야

우리 정부가 작년 6월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과의 투자자중재(ISD)에서 패소한 뒤 영국 고등법원에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작년 판정대로 지난 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대우일렉트로닉스(구 대우전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야니 측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 578억원에 이자를 합쳐 총 730억원을 물어줘야 하게 됐다. 다야니가(家)와의 ISD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 중 우리 정부가 패소한 첫 케이스로, 중재판정 취소소송마저 패소함에 따라 내년에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 ISD 등 다른 여러 건의 ISD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법원에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다야니가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영국 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다야니가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보고, 따라서 다야니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 12월 20일 한국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이 판결로 다야니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다야니가와의 분쟁은 캠코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우전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2000년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캠코는 보유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채권단(주채권은행 우리은행)은 2010년 4월 제3차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추진에서 다야니가가 대주주인 이란 가전 회사인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 11월, 채권단과 D&A(다야니가가 설립한 싱가포르 특수목적회사)는 총 매매대금을 5778억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채권단이, D&A가 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며 LOC 불충분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D&A가 낸 계약금 578억원을 몰취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D&A는 먼저 2011년 6월 매수인 지위 인정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과 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다야니가가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 분쟁이 국제중재로 비화된 것이다. UNCITRAL 중재로 제기된 이 ISD는 중재지가 런던이어 중재판정 취소소송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됐다.

ISD의 우리 정부 대리인은 영국 로펌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법무법인 율촌, 다야니측은 프랑스의 Derains & Gharavi와 이란의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이 대리했다.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중재판정 취소소송도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영국의 칙선변호사들이 담당했고, 율촌은 한국법 검토와 자료 수집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