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료 교사와 바람피운 뒤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무고 유죄
[형사] 동료 교사와 바람피운 뒤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무고 유죄
  • 기사출고 2019.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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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편 위해 무고, 죄책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월 12일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2620)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 교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B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할 교육청에도 허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B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무고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피무고자의 입장은 외면한 채 남편만을 위하여 피무고자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허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이로 인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다가 1심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을 보이고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행을 한 측면도 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교사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합의 성관계 후 무고했다가 교사 직을 잃게 된 셈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