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매긴 검사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55점
변호사가 매긴 검사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55점
  • 기사출고 2019.12.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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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19년 검사평가 결과 발표

2015년부터 전국 검찰청의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이 12월 17일 2019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다섯 번째인 이번 평가에서 검사 전체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55점. 2018년의 80.24점에 비해 평균 점수가 약간 내려간 결과로, 올 평가에서 수사검사는 78.27점, 공판검사는 평균 81.86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전국의 변호사 2070명이 평가에 참여해 수사검사 4291건, 공판검사 2379건 등 모두 6670건의 평가의견이 접수되었으며, 평가받은 검사는 수사검사 1253명, 공판검사 632명 등 1430명이다.

◇대한변협이 12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를 대검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12월 17일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를 대검에 전달하고 있다.

변협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눠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명씩을 뽑아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서울서부지검 김재성, 서울중앙지검 김형원, 춘천지검 원주지청 남상오, 창원지검 통영지청 민경호, 전주지검 남원지청 박가희, 서울북부지검 이재희, 대전지검 서산지청 이정우, 서울중앙지검 정유선, 법무부 조두현 검사를 우수 수사검사로 선정했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대구지검 강여찬, 부산지검 동부지청 길선미, 서울동부지검 김재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진덕, 서울고검 배종혁, 수원지검 서혜선, 대전지검 천안지청 온정훈, 부산지검 서부지청 이재영, 대전지검 서산지청 이혜원, 인천지검 장지철 검사가 선정됐다.

변협은 또 평가점수가 낮은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10명도 선정, 우수검사 명단과 함께 2019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수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의자의 부인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별도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심증에 관계없이 매우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피의자 및 변호인을 대해주었음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음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조사방법이 매우 적절하였고, 변호인의 의견과 다른 결론으로 사건처리를 하였지만 그 과정이 매우 적절하였음 ▲관련 판례를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건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음 ▲고압적이지 않은 자세로 피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음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였음 ▲선입견 없이 수사에 임하였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였고, 변호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음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면서 인정을 겸비한 모범적인 검사상을 보여주었음 ▲변호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친절한 가운데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주었음 ▲피의자와 변호인을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었음 ▲피의자가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음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 점에 중점을 두고 깊이 고민하여 가장 합당한 처분을 했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다소 방문하기 껄끄러운 검사실에 고소대리인 의견 진술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사건 관계자의 입장을 경청해주는 자세가 돋보였음. 처분의 당부는 수사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방문하지 말고 의견서만 써내라는 검사들을 보아온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검사의 자세라고 생각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 원만히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있음.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법리를 따지고 있어서 진행이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공판 검사에게 위로를 받게 되었음 ▲피해자국선변호사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였는데, 평가대상 공판 검사님이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셨으며, 피해자 영상녹화물을 면밀히 열람하신 뒤 주요 부분을 미리 추려두시는 등 재판을 미리 준비해두어 증인신문과 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가 신속히,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 ▲수사검사의 구형과 다르게 구형을 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차분한 태도가 돋보임 ▲불필요한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도 공소유지를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피고인들의 허위주장에 대해 반박하여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했음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출석하였는데, 필요한 항목들만 정리하여 공소장 변경에 충실하였고 공소유지가 탁월하였음 ▲사건도 유죄가 나왔고, 유무죄로 다투던 공판검사였지만, 사건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고, 사안에 따라 공정히 서류 정리를 용인하시는 등, 객관적이고 믿음이 가게끔 활동하셨음 ▲사건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혹시나 피고인이 억울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모습에 많이 감명 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반면 ▲사기 혐의에 대하여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음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경찰의견 그대로 불기소처분하였음. 전혀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사건은 다시 진행 중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을 추가조사하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와 태도를 보였음. 물론 과다한 업무처리와 촉박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되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고 피의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였음 ▲사안을 전혀 모르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말을 아무 때나 끊고 못하게 하였음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으로 의견 개진할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꺼리는 발언을 하고, 사건 처분 직전 마지막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던 바, 일정 시간을 허여한 뒤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 처리하겠다고 해놓고도 당일 즉시 사건 처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봉쇄하였음 ▲변호인이 참여할 때마다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변호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겁박하였음. 변호인이 수사입회할 때 변호인에 대하여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조사를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였음. 또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할 때 피의자가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매우 불편한 내색을 하였음 ▲당사자의 조사 요청을 불허하고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절차상 매우 불공정했음 ▲소환이나 수사과정에서 고성으로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위압을 주는 발언을 하여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음 ▲수사관의 조사과정 중 수시로 개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히 피의자가 변명을 하는 경우 등에서 큰 목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부인하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하였고, 피고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도 이를 전해 듣고는 그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음. 검사의 위와 같은 언동은 정상적인 수사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하에도 피의자에게 큰소리로 야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 ▲사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시켜 피의자로 하여금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받게 하였음. 사건 관련자들에게 "그럼 회사를 전부 털어야겠네. 사장 나와야지" 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를 자주 하였음 ▲혐의사실의 자백에 대한 은근한 압박이 있었음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을 들으려 하지 않고 대법원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결정을 하였음 ▲공판절차에서 기록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검사에게 구함에도 의견표명조차 하지 않았음 ▲고압적이고, 불친절하였음 ▲공판검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변호인의 말에 온갖 짜증이 담긴 표정으로 재판을 임하였음 ▲객관적인 지위에 있어야 할 검사가 행정편의적으로 사건을 다루며 인권의식은 조금도 없어 보였음 ▲검찰 측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신청 증인들에 대한 변호인의 주신문 도중 끼어들어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였음. 성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방청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시신 사진을 실물화상기를 통하여 화면에 현출시켰음 ▲공판 절차의 진행에 있어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상 내용을 위반하여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려고 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법정 증인에게 계속된 반복 질문, 유도심문을 진행하였음.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한숨을 쉬는 등 공판 진행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 등이 하위검사의 사례로 지적됐다.

검사평가 기준은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협은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9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