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재로 47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형사] '화재로 47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 기사출고 2019.12.1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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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월 28일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3563)에서 손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 32분쯤 경남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되어 입원환자 김 모(여 · 75)씨를 포함해 47명이 숨지는 등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종병원 건물 1층 내부에는 단열재 · 보온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시공된 전열선이 노후된 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천장 전선이 스티로폼을 관통하고 있어 전기단락으로 인한 불꽃 발생 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전력량 부족으로 2008년과 2012년경 두 차례에 걸쳐 전력 증설 시공을 하였음에도, 겨울철이면 난방기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량 부족으로 전력 과부하가 발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7년경 3회에 걸쳐 병원 식당, 매점 등 건물 여러 곳에서 누전이 발생했으나, 손씨는 전문업체를 통해 누전 및 전기단락 등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노후된 전기배선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 ‧ 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의사가 아니면서 세종병원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채고(특경가법상 사기), 병원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화재사고로 세종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들을 돌보던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의 원인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